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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국내 최초 GTI 모델형 종합보세구 육성 개발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07-30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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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종합보세구역 조감도/자료=강원도]

 

강원도와 속초시는 속초해양산업단지 일대 46만 4천㎡를 오는 8월 1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수츨 증대 및 물류 촉진을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기능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수행하며,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원재료 수입 후 가공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반입 시 원료 관세와 제품 관세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면제된다. 더불어 수입 물품의 보관 기간에 제한이 없어지는 혜택도 주어진다.

 

최근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 러시아의 신극동전략을 중심으로 동해출구전략, 중-러(훈춘~자루비노)자유무역지대 건설, 북한·중국·러시아 자유관광지대 추진 등 북방지역과의 경제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강원도의 핵심과제로 속초종합보세구를 선정하고, GTI 모델형 종합보세구 운영계획을 수립, 지난 6월 5일 지정요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함으로써 종합보세구로 지정받게 되었다.

 

도는 기존의 종합보세구와 차별화시켜 GTI(광역두만강개방계획) 핵심지역인 중국의 동북 및 극동러시아 지역과 일본의 서해안 지역 간의 경제교류 협력기반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가공무역, 보세공장,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GTI 지역 간 실질적 교역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GTI 모델형 종합보세구로 육성·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원재료를 수입·가공하여 중국의 경제 발달도시, 일본, 한국과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고, 중국 관광객 타깃형 웰빙·바이오, 미용에 특화된 중국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한다. 또한, 종합보세구에 생산된 제품 직판장 설치 및 중국 종합보세구와 연계한 쇼핑몰 구축을 통해 관광객의 현장구매와 재구매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속초종합보세구역은 중국,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로(속초~자르비노·훈춘, 양양공항) 물동량 창출로  입주기업 제품의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어기에 원재료 조달이 어려워 휴업을 했던 동해안 수산물 가공·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정상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속초종합보세구역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에 대비해 동해안권 무역 물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동해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외자 유치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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