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윤동주문학관/자료=서울시]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행정조직 체계의 개선과 함께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 체계의 개선은 공공건축의 발주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건축·도시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전문성과 사업추진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포함한 공공건축의 조성 전 과정을 총괄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의 조성과는 별도로 해당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대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관리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해서는 발주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실현수단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획제안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획제안은 우수한 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사업의 초기 기획단계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에 의한 사전기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프로포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자 공모시 A4용지 4~5매의 제안서를 통해 서류와 발표과정을 대폭 줄이고 도면이나 이미지 사용을 제한하여 개념 설명만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뉴욕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상의 디자인과 건설을 위한 발의제도’의 경우에도 뉴욕에서 우수한 디자이너, 엔지니어, 건설업자, 건축사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제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GSA 최우수 디자인 수상작인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법원/자료=http://www.gsa.gov]
우수한 디자인의 채택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현상설계의 경우에도 설계경기의 단계별 운영방식의 체계화와 함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의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고 운영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제안 내용을 초기단계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제한하여 제출물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로는 미국 GSA의 디자인엑설런스 프로그램(Design Exellence Program)으로 설계자 선정 시 1단계에서는 작품집을 심사하고, 2단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선도적인 건축가 선정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GSA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능, 절차, 디자인 기준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주별로 프로세스 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서는 사업초기의 기획단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이를 위해 초기 기획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공건축 조성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디자인관리시스템의 구성원과 역할/자료=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디자인품질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유형별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주요 단계별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웹기반의 품질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후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에 시범운영 후 향후 확대 적용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구축된 자료는 다른 프로젝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