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자료=대전시]
대전시는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개발예정지를 오는 22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구 평촌동·용촌동·매노동 일원 83만 7,000㎡(727필지)다. 이곳은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 거래가 우려되고 지가도 급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는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는 250㎡가 초과될 경우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긴다.
이종철 대전시 토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