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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만 미만 정비구역 지정·해제 시·군에 위임

행정 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단축, 정비사업 탄력 기대

이상민 기자   |   등록일 : 2015-06-16 0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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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자료=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50만 미만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했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번 사무 위임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50만 미만인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22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개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며 “위임 대상 시·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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