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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 이전부지 개발계획/자료=수원시]
국방부는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기지 이전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재원조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이전건의서 평가에서는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정’ 판정을 받았고, 소음피해 측면은 수원기지가 이전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감소 및 향후 소음대책 사업방향에 크게 부합하며, 작전운용 측면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선정요건에 따라 이전지역이 정해질 경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방부가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을 승인함에 따라 수원기지는 이전대상 기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절차가 진행된다. 이전부지는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예비이전후보지는 법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와 더불어 지자체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