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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도시·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 ④

서울시 한옥정책의 성과와 새로운 비전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06-04 15: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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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촌한옥마을/자료=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정 지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한옥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전의 대표적인 한옥정책은 2001년 ‘북촌가꾸기사업’과 2008년 ‘한옥선언’이 있었지만 별다른 제도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방침에 의한 예산확보와 사업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한옥정책 수립에 새로운 탄력을 받게 돼 서울시의 한옥정책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촌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  

1990년대 말 북촌지역의 한옥이 급속히 멸실되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느낀 주민들이 대책수립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북촌가꾸기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옥등록제를 비롯하여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북촌가꾸기 사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한옥 멸실의 감소로 이어졌고 한옥의 개·보수를 통한 한옥의 상태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한옥의 경제적 가치 또한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북촌가꾸기 정책 추진의 근본 취지인 북촌한옥 되살리기, 한옥 주거지 경관 보전, 그리고 살기 좋은 북촌 만들기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북촌한옥 되살리기와 살기 좋은 북촌 만들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촌이라는 지역 중심의 한옥보전 정책이었으며 보전 방식도 한옥 개·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평가 항목

 

 성과

한계 

정책 효과

평가

북촌한옥 되살리기:

한옥의 보전,재생,활용

·한옥멸실률 감소

·한옥상태의 개선

·한옥의 경제적 가치 상승

·국내외 관심증가

·한옥으로의 전입인구 증가

·한옥 매각의사 감소

·한옥수선 형태 획일화

·한옥 매입 및 활용 어려움

·주민구성의 변화로 커뮤니티 의식 약화 

한옥주거지 정취 보전

·북촌 경관 향상

·제도·계획적 장치 부족

·주거기능과의 마찰 발생

·상업용도의 침투 

살기 좋은 북촌 만들기

·주차장,공원 확충

·보행환경 개선 

·주민 참여 기회 부족 

공공가치 창출

·한옥의 가치 상승

·북촌환경 개선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불의사: 연간785억 원 

 

정책 추진체계

평가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현장행정의 실시

·주민신뢰 회복 

·정책 일관성 문제

·업무체계 혼선 

주민참여 및 민간참여

·주민 및 민간참여 확대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 미흡

커뮤니티 거버넌스 형성

·커뮤니티 거버넌스

 형성의 가능성,잠재력 높음

·북촌가꾸기,북촌의 가치,

 보전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부 인식 비율 높음

·지리적으로 명확한 경계

·주민들의 높은 참여의지

·기존커뮤니티 응집력 약함

·논의, 합의도달, 협력경험 부족

·회의체, 토론의 장 부족 

한옥 개·보수

평가

한옥 개·보수 질

·도시형 한옥의

 설계 및 시공기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축적 

·현행 건축법과의 마찰

·한옥멸실에 대한 대책 전무

·간편한 공사방식으로 획일화 우려

·관리체계 미비

 의견 청취

주민·전문가·방문객 설문조사

·주민66%,전문가98% 긍정적 평가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 미흡

관련자 의견청취

·사업초기 성과 거둠 

·장기적·지속적 추진 필요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을 거쳐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앞서 추진했던 한옥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울시도 한옥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현재 한옥수선 비용지원 범위가 한양도성 내부인 종로구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원범위를 한양도성 외부지역까지 추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성북지역에 두 곳을 추가로 지정·고시하였고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양도성 외부지역의 멸실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건축물로서 한옥이 노후도에 포함되는 법령상의 문제에도 기인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자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상 한옥을 목구조·기와로만 표기하고 한옥임을 표기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한옥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한옥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한옥교육이 절실하며, 한옥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나 한옥에 관심이 있는 주민에게도 한옥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서울시 북촌·경복궁 서측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약 150만㎡)가 지난 5월 21일(목)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12년 은평한옥마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다.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를 잇는 생활·문화사적 보고(寶庫)로서 경복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옥 특별건축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구체적으로 이번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완화되는 내용은 ▲대지의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 ▲건폐율(건축법 제55조)로, 기존 건축법을 따랐을 때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이다.

 

구분 

지정 전 

지정 후 

대지의 조경 

관목 등 한옥에 적용이 불합리한 조경 기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로 자유롭게 조경설계 가능 

대지안의 공지 

처마 끝선 기준 1m 이격 

외벽선 기준 1m 이격 

일조권 

정북방향 1.5m 이격 

정북방향 0.5m 이격 

건폐율 

당해 용도지역·지구 건폐율 

당해 용도지역·지구의 건폐율 + 10%p

 

이렇게 되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했던 현행 건축규제가 개선·완화돼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주변 지역의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서울 도심의 작은 필지에서 기존의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이 활성화되는 첫 겉음이 될 것”이라며 “소유자의 입장에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주거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옥과 한옥마을과 관련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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