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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한옥밀집구역/자료=국가한옥센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관리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완화·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진흥구역의 경우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 절차 및 방법에 있어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는 개별 건축자산이 아닌 일정구역 내 군집되어 있는 건축자산을 면 단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 수준이 아닌 건축자산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보다도 일정 구역 내에 밀집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 또는 역사적 경관에 있어 개체 각각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체가 모여 있는 집합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바라보고 접근할 때 그 가치를 높이고 특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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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자료=국토교통부]
구역 지정의 입안은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건축법」 등의 특례가 남용되지 않고 수선비 등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의 최종 결정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했다.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 등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완화 조항 외에 「건축법」의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규정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설치 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건축법」 등의 특례 적용과 수선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등의 특례를 적용받고 수선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의 건축물은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건축법」 특혜 등이 일괄 적용된다. 수선비 등의 재정적 지원의 경우는 수선계획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시 수선 내용에 따라 지원 비용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건축법」 등 특례 적용의 경우, 관리계획을 통해 개별적 심의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등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건축자산 소유자가 일반건축물 소유자에 비해 불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내용에 따하 대상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례 적용과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일반건축물까지 적용하여 건축자산 및 역사환경 보전을 유도하되, 일반건축물보다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의 유도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 개·보수에 소요되는 수선비 지원은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한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도 활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집행방식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운영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수선비 등의 지원 및 「건축법」 등의 특례 적용을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별도의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인지의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의 규제·관리를 외관만 할 것인지 내부까지 할 것인지, 특례 적용은 건축자산만 할 것인지 또는 구역 내 모든 건축물 즉, 일반건축물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침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보존,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 등과 연계하는 정책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