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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도시·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06-04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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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동 전통한옥 밀집주거지역/자료=국가한옥센터]

 

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제정·공포(2014.6.3)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유자 스스로 건축자산을 남기고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에서 기초한다. 한옥 건축 및 근대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활용하는데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한옥을 건축하거나 고쳐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통해 건축자산이 멸실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에 대한 정당성은 공공성의 확보와 한옥건축양식의 보급과 확대에 있으며 무분별한 활용과 지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심사나 관리시스템을 두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의 성격이라는 점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건축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기반사항을 처음 제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가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가 건축자산의 기초조사와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 사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원의 대상으로서 ‘우수건축자산’ 개념을 도입하고, 면 단위 관리수단으로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한 점, 그리고 한옥에 한해 새로 짓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 별도의 특례와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으로서 ‘우수건축자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산을 고쳐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거나 건축법 등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건축물 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세 감면과 함께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범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안전과 직결되는 성능 규정은 해당 성능에 준하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였을 경우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조세 감면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우수건축자산 외관 변경, 이전 또는 철거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연계해 우수건축자산 주변지역 또는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관리와 경관적 특성을 보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와 건축물 보수비용,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하고 우수건축자산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구분

관련 법규

특례 조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2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 

추가 조항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 복도 

 

다만 이러한 지원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이는 역사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활용과 지원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다른 건축자산 유형과 달리 한옥은 새로 건축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에 대해 별도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한옥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거나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통해 특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옥’이라는 특수한 건축양식을 널리 보급·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한옥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과 한옥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등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관련 법규

특례 조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제61조 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 방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한옥에 대한 세부 특례 규정은 처마선의 형태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선의 범위 완화, 처마 밑 받침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건축면적 산정 방법 완화, 흔한 기둥 수선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수선의 범위 완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완화 등으로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건축자산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고 이상한 형태의 한옥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각각의 건축자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옥과 한옥마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기준, 우수건축자산 가치 판단 기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기준, 한옥건축기준 등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사적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건축자산의 지원에 대한 정당성이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각종 기준과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건축교육 커리큘럼 개선에서부터 실질적인 전문인력 및 사업체 양성을 위해 국가와 건축계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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