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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조명 설치 전과 후의 면목시장/자료=서울시]
조명기구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외에도 조명기구의 배치, 밝기 등의 요소들의 적용을 통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보행로의 범죄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가로등의 적절한 수량 및 간격의 확보, 보행로의 음영지역 제거, 주변 보조광원의 위치를 고려한 위치 선정,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행로에서 이용자의 수가 적은 특정 지역이나 상업공간의 영업시간이 종료된 심야시간에 조명이 부족할 경우 범죄 및 범죄 불안감을 유발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야간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다른 용도지역과 연결되는 보행로의 경우 가로등을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
보행로의 범죄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균등한 밝기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계획이 필요하다. 즉 보행로의 범죄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조명기기의 최대조도 및 최소조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특히 보조광원이 설치되어 있는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다면 보행로의 최대조도 증가에 많은 관련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조도 차이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명환경은 보행로에서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 범죄자의 은폐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범죄 및 범죄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점등률, 균제도 및 적정 조도 확보 측면에서 가로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조명기기의 효율증대와 광원의 노후화를 방지하여 보행로의 경우 적절하고 균등한 밝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 주변의 골목, 공터 등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보행로에서 그늘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조명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보행로와 차도가 접하는 공간의 경우 가로등은 차도만을 밝히지 말고 보행로도 함께 밝히도록 계획하고,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용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에 조명을 설치하고 도로에 설치된 조명은 10m 전방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조도를 유지해야 하며 조명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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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구간 색온도 계획 비교/자료=서울시]
조명개선 효과로는 범죄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의 불안감 감소 및 이용자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제도나 법규를 살펴보면 환경부에서 실행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건축물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에서 공동주택을 기준에 해당하는 조명기준은 시야확보, 눈부심 방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빛공해방지법과 CPTED개념을 포함한 기준 또한 없다. 따라서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관계부서와 담당자의 교육을 통한 전체적인 조명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명제어로 밝기를 차등 조절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서 선진사례의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가이드라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 시스템 디자인을 보면 “눈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환하게 비춰 내릴 수 있도록 보도를 따라서 일관된 조명을 설치”하라고 되었고 영국의 경우 설계시 조명배치도 및 조경 구획도를 영국 표준협회에 제시하여 부합할 경우 SBD로고를 부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설계 시부터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설계를 관계기관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적인 측면으로 CPTED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보행환경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