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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 선별하여 입지 허용

이상민 기자   |   등록일 : 2015-05-27 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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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기요틴 과제(’14.12.28), ’15년 업무계획(’15.1.28)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5.28~’15.6.12)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동안은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천연식물 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 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입지를 제한해왔던 것을 완화하여 허가나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원료를 단순히 교반·혼합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도 원료나 완제품이 액체화될 수 있으면 입지를 제한해 오고 있으나,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원료나 제품을 액체화시킬 수 있는 공정이 없이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하는 공장은 환경 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개선 

업종별 완화 

업종과 관계없이 완화 

화학제품제조시설 

고체성제품

제조시설만 허용

 

(성분이 용해·용출되면 안됨) 

고체성제품제조 여부에

관계없이 일부업종 허용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대기오염,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입지 허용 

천연비누·세제 제조시설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유기질(농수산물 부산물,

음식물 활용)비료 제조시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고체성제품제조시설의

범위 확대 

성분을 직접 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으면 허용 

섬유제조시설 

제한 

일부업종 허용 

천염염색물 제조시설 

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시설 

제한 

제한 

-

가죽·모피 시설 

제한 

제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규제가 완화되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향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공장 설립 및 입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6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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