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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④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과제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5-01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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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송죽동 현황 분석/자료=수원시정연구원, 송죽동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중간보고회, 2014)]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해 오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이러한 국가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이웃과 더불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과 국민 공감대 형성의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사업이다. 이제까지의 안전관리체계가 관주도의 하향식 전달체계로 작동하였다면, 안심마을 만들기는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주민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며 공공의 지원을 요청하는 양방향 협력체계에 기반을 둔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안전사고의 규모와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주민이 스스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이 협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적 안전망 구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안심네트워크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지역별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근거하여 각각의 주제와 세부사업안이 구성되었다. 사업내용은 안심마을 만들기의 전제조건에 대응하여, 크게 주민참여 및 협력네트워크 활동인 ‘안심네트워크 사업’과 지역안전문화 정착·확산의 공간환경으로써 ‘안전인프라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안심네트워크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당지역의 안전문제를 발견하고 일상생활에서 협력 및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자발적으로 구축해나가는 주민활동과 일련의 소통체계를 일컫는다. 범죄예방, 교통·재난·생활 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과 실행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특히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처럼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리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2) 안전인프라
안심네트워크가 주민주도의 프로그램과 활동이라면 안전인프라는 정부 주도의 공간 및 시설계획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예산계획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안전인프라의 세부사업 대상 또한 주민들에 의해 선택·제안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사업과 차별성이 있고 주민 활동의 배경으로써 안심네트워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안전인프라는 범죄, 교통사고, 재난사고, 생활 안전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시설물 설치, 공간 정비 및 공간 조성의 방식으로 구현된다. 범죄예방의 경우 CPTED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감시기능과 범죄심리 차단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교통사고 예방은 피해 대상자의 보행안전을 우선으로 각종 사고 방지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재난사고의 예방은 태풍·폭설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위험요소를 정비하며 미끄러짐이나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는 각종 재료 및 보조시설물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민 공동체의 지속적 기획, 운영, 교육 등 각종 활동의 실행 장소로써 건물 등의 거점공간 조성도 포함된다.


3) 안심네트워크와 안전인프라 사업의 특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목표로, 안심네트워크와 안전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현안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비록 지역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심네트워크의 경우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한 귀가, 청소년 우범 방지를 위한 방범 활동이 많고, 교통안전은 ‘어린이 통학 도우미’와 ‘불법주차 단속’ 등이 다수 계획되어 있다. 재난안전의 경우 일부 사업에 제설작업반 등을 구성하였으나 재난에 대한 실제 생활 체감 정도가 낮아 대부분의 사업이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교육 등이 일부 제시되었다. 생활안전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노인돌봄 등의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안전인프라의 경우 범죄예방은 자연감시보다 단기간에 설치가 용이한 CCTV나 야간 보안등의 계획이 많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는 ‘학교 가는 길 정비’, ‘스쿨존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보행로 정비’, ‘가드레일 설치’ 등이 계획되었다. 재난안전은 장마철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나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노후주거지 차량진입로 확보, 골목길 정비, 소화전 설치 등이, 생활안전은 경사로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감재 설치나 핸드레일 설치와 지저분한 거리 정비 등의 계획이 많이 제시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화장실 핸드레일 설치 등 사적 영역도 사업 내역에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네트워크 거점으로 주민행복쉼터, 안심허브센터 등의 건축물 신축 또는 공폐가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다.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사업대상 지역의 생활 속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이고, 나아가 해당 성과를 토대로 범국민적 안전문화 인식을 제고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 선례로써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큰 의의를 갖는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대다수 시범사업이 제시한 세부사업의 근거와 타당성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차적으로 지역의 인문·사회·경제·자연환경 등 안전문제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분석이 미흡하고, 단순 사고통계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안전문제와 그 해결안이라는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세부사업은 안전리스크와 주어진 기간 및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을 선택하고 그 우선순위도 결정해야 한다. 특히 물리적인 안전인프라의 경우 초기 사업계획에 따라 오랜 시간 지역 사회의 공간환경이 결정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대안이 필요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안전인프라 세부내용들은 해당 지역의 상위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들과의 상관성이 부족하다. 공간환경 개선사업에 예산투입 비중이 높은 안심마을 만들기의 경우 지역의 건축·도시 마스터플랜과 연계함으로써 도시 전체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예산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다수의 사업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안전인프라가 점적으로 분산 배치되는 현상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계획적 검토가 부재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안전인프라 종합계획도(은평 역촌동)/자료=은평구 안심마을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2014)] 


한편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계획내용들도 다수 있다. 간판 정비, 벽화 그리기, 문화사랑방 보수, 북카페 조성 등은 여타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공공디자인사업 등과 성격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배수로·전기·가스시설 정비 등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서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계획 대상은 동일하더라도 안전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의 전환과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취지 및 예산 범위에 부합하는 시설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시공간 요소의 활용 가치가 저하되거나 새로운 불편이 유발되는 점이다. 일부 사업에서 보도와 차도 등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제안하였지만 물리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거나 안전사고와 상관성이 낮은 시설에 대한 과도한 교체 및 변경으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끄럼 난간, 가드레일, 방범등 등은 개별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보행 및 차량 통행의 불리함, 사생활침해 등 또 다른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심마을 만들기는 세부사업별 효과분석에 따른 세심한 검토와 주민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의 안심네트워크와 안전인프라 계획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본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생활과 밀착된 안전위협 요소를 발굴하고 대처 방안을 계획함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주민활동 활성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안전인프라를 안심네트워크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상기할 수 있고, 각종 교육 활동에서 발생될 예산 대처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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