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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③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5-01 1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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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마을 BI, 수원시 현판 제막식 모습/자료=안전행정부]


안심마을의 개념과 추진 경과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의 여러 안전위해 요인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마을을 말한다. 생활의 근거지인 마을 내에서는 지형이나 위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대규모·집단적 재난위험요인은 물론 소규모·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무수히 많으며, 국민들은 항상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원인·형태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규모·집단적 재난위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규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안전사고들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투자를 통한 시설 개선이나 규제 외에도 주민들 스스로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이 안전위해요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면 행정기관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마을의 주인으로서 안전위해요인들을 직접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취약한 안전 인프라의 투자 우선순위나 위치를 직접 결정하는 등 주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준다면 효과와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불안감은 낮아질 것이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주도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7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31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였고,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인터뷰를 거쳐 9월 초 10개소의 시범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3년 8월 6일 개정, 2014년 2월 7일 시행) 제66조의 10을 신설하여 향후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작년 1월에는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 단계에 있다.

 

 

 지역명

 유형

 수도권(3)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3·14통

 도시지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5·7·9·10리, 구래4·5리

 특정지역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3·8·16·21통

 도시지역

 영남권(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연동시장, 연동초·연신초·연상중 일대

 특정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전체

 농촌지역

 호남권(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봉선시장 주변 주택밀집지역

 도시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 154번지 일대

 도시지역

 충청권(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4리·성석리

 농촌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1동 1·3·4·5·10·11·12통

 도시지역

 강원(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하리·상리

 농촌지역

 

안심마을 만들기의 구성요소 및 사업 내용
안심마을의 지역적 범위는 읍·면·동 이하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창군을 제외하면 수 개의 자연마을이 묶여 하나의 안심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10개소이며, 유형별로는 도시지역(5개소), 농촌지역(3개소), 특정지역(2개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심마을 사업추진 주체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단체·기관의 안전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다. 주민들은 마을의 골목골목을 직접 돌며 다양한 안전위해요인들을 찾아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안전지도를 그린 후 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주민안전공동체 야간순찰 활동 모습/자료=은평구]

 

현재 야간 범죄안전을 위한 순찰부터 여성·어린이의 안전귀가를 위한 동행, 가족단위 심폐소생술 교육,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안부확인, 반찬나눔 등 지역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보행환경 개선, 교통사고 예방, 노인·어린이·여성 등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직접할 수 없는 물리적 인프라를 개선해 나간다. 물론 필요한 안전 인프라의 종류와 위치 등은 주민들이 결정한다.

 

중앙정부의 역할
안전행정부는 안심마을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담당공무원의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주고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15개 기관이 안심마을과 1:1 결연 또는 공동협약을 통해 안심마을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안심 등·하교길 조성계획 시안/자료=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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