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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공원은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로서 공원 내 텃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텃밭이 공공재임에 따른 인식차이에서 발생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원 내 텃밭은 주로 지자체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개인 중심의 경작공간이 되어 가고 있어 텃밭의 공적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로써 모든 공원 이용자들이 텃밭의 조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증진할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운영체계에서는 텃밭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경작 공간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지만 텃밭 운영,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경작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는 공원관리소와 같은 공공기관 및 도시농업단체, 전문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텃밭 운영이 공원의 공공성을 옾이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경작자 중심의 소모임을 결성하고 이 소모임이 운영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에서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텃밭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텃밭 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공동텃밭 및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세칙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공원의 경관을 유지하고 오염을 막기 위해 개인 경작지에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와 연계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적인 활동을 하는 참여자에 한해서는 경작 기간을 연장하거나 경작 기회를 제공하는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텃밭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텃밭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분양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공원관리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 대상 선정에 있어 일반 개인보다는 사회배려층을 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분양을 통해 텃밭의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텃밭을 조성하는 공간계획에 있어서는 공원녹지의 하나로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집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며, 주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 도시 공원의 공간을 변경하여 텃밭을 조성하기보다 근린생활권의 공원 내 불법경작지를 리모델링하여 공원 이용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 있어 행정의 주도가 아닌 연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공간 설계는 공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경사를 고려한 설계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특정 계층의 텃밭 이용 제한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공간을 구분하고, 휠체어 높이에 맞는 올림베드 설치를 통한 편이성을 제공해야 한다. 텃밭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음식물 퇴비사용 및 빗물저장과 같이 자원순환을 통한 도시재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경작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상호소통을 통해 텃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먼저 참여자와 비참여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경작물 재배, 텃밭 관리, 수확, 공동체 나눔 활동과 같은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텃밭이 개인 소유가 아닌 모든 공원이용자를 위한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텃밭으로 인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팜플렛 제작, 현장 체험과 같은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작자 대상의 농사 관련 지식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작물 재배로 공원의 경관을 향상함으로써 심미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