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군 공항 비행기 착륙 모습/자료=urban114]
도시의 확장에 따라 초기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군용항공기지(군 공항)가 도시 중심에 자리하게 됨에 따라 군 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고, 군 공항의 이전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또한 2010년 11월 군 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매년 막대한 금액의 소음피해 배상액이 발생하면서 군 공항 문제는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원,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ECPNL) 이상, 나머지 지역은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 소음 피해 보상을 하게 되었으며, 소음피해 배상금은 2009년 14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4,080억 원이 지급되었다.
구분 | 특별법 주요내용 |
이전부지의 선정 | - 군 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 -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 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지원사 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 -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설치 -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설치 |
종전부지의 처리 | -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공항의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이 현실화 될 수 있게 되었다.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 4월 5일에 제정되어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군 공항의 범위, 이전절차, 이전부지 주변지역 지원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2013년 10월 4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며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군 공항 이전사업의 단계별 추진 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 대상지는 경기권 4개소, 강원권 2개소, 충청권 3개소, 경상권 5개소, 전라권 2개소 등 총 16개소이며, 이전사업의 내용은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전부지 활용방안은 군 공항 이전 후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던 종전부지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 것을 말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규로 건설될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과 군 공항 및 부대시설 건설이 주요 내용이며, 지원사업은 소음영향을 기준으로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된다. 먼저, 이전건의 단계에서는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이전건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지자체장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전부지 선정단계는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이전후보지선정,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 투표 및 유치신청 과정을 거친 후 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사업시행 단계는 이전부지 선정 이후 국방무 및 해당 군과 종전부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종전부지 수익금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성과 문제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전례없는 특수사업으로 종전부지 활용방안, 이전사업, 지원사업 등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신규 군 공항 조성에 따른 선투자비용, 사업주체 및 주민갈등, 긴 사업기간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현재 운용 중인 군 공항 면적이 최대 1,165만㎡, 최소 396만㎡이고 신도시 개발 가능 기준 면적이 330만㎡을 고려할 때 대규모 부지의 확보 및 개발,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이 확보되어야 하며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사업의 장기성, 국방부·중앙행정부처·지자체·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갈등 예상 등을 수반한다.
절차적 특성으로는 이전건의 단계부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종전부지 활용계획, 사업방식 및 재원조달계획 등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선계획 후방식의 사업특성, 종전부지 개발가치에 따라 지원사업의 성격 및 사업비가 결정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의 의사결정이 서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계획 변경이 수반된는 점, 대규모 개발사업 및 군사시설의 특수성, 3개 사업의 개별성에 따른 사업절차의 복잡성 등을 들 수 있다.
재무적 특성으로는 종전부지의 가치가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종전부지의 가치 및 활용가능성, 3개 사업의 재무적 연계성,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특성상 기부사업이 완료되어야 양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의 선투입 이후 회수시기가 긴 특성 등이 있다.
![]() |
[전국 16개군 군 공항 기지/자료=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