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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통한 안심도시 추진방안 ④

안심도시를 위한 노력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3-27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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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동 안심마을 주민추진협의회 정기회의/자료=urban114]


범죄예방 사업 근거 법령 제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범죄예방 관련계획 및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은 부재한 상태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1980년대 말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각종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근거해서 다양한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범죄와 무질서 법」(Crime and Disorder Act)을 제정하여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정부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협력체 구성의 법령상 기초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은 템페 시 조닝 및 개발 코드(Zoning and Development Code)를 통해 공간 계획 시 건축가, 계획가, 개발자 등이 범죄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자인 리뷰 과정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조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부산, 광주, 울산 

 부산 동래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경기도

 -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서울 동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부산 사하구

 범죄예방 관련 환경설계 지침

 -

 양산시

[지방자치단체별 범죄예방 관련 조례/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자체 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 및 지침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 규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사업을 위한 근거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은 범죄예방,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법질서 준수라는 기본 전제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근거 법령 제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예산을 규정해야 한다. 법령의 주요 내용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추진체계와 각 기관의 의무,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심마을과 같이 물리적인 시설계획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시범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화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에 적합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범죄예방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매뉴얼 없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므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다양한 전문가가 계획수립에 참여하지만, 사업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서는 일련의 사업과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국내 타 부처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및 해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시범사업의 공통적인 절차 및 계획수립 방안을 작성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환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다양한 곳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과정 및 결과를 연차별로 연구개발하여, 적합한 범죄예방 방안과 한국형 범죄예방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보급해야 한다. 

 

경찰·지자체·시민의 상호협력

안심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 특성을 고려한 행정·사회적 대책과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에 의한 순찰과 단속, 물리적 환경 개선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순찰과 단속, 시민감시활동,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이 안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과제, 주민특성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에 의한 순찰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지자체·시민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치안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단속이나 검거와 같은 사후대응보다는 범죄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전반적인 안전문화를 높이는 사전예방적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대책 확대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 장소, 지역유형 등에 따른 특성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건·사고는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하므로 야간조명, 경보장치, 사각·음영지대 해소, 침입방지를 위한 방범시스템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골목길을 비롯한 ‘노상’을 중심으로 CCTV, 야간조명, 시야선 확보와 유지관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가로환경 정비, 표지판 설치,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고밀주거지역, 젊은 여성 밀집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세입자 밀집지역 등 범죄취약계층과 ‘뜨내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에 입각하되, 기성시가지 적용상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 공간영역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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