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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CPTED) 도입

조례안 공고, 3.16(월)까지 의견서 접수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3-11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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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가 적용된 천안서부역사 앞 진입로/자료=충남지방경찰청]

 

천안시는 다가구 밀집지역·구도심지 등 범죄발생에 취약한 서민밀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을 최근 제정·공고했다.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CPTED)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로 최근 자자체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정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 ▲부족한 부분은 조경이나 조명 등으로 보완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출입구·울타리·조경 및 조명 배치 ▲복지시설, 상가 등의 배치로 주민 활동성 강화 등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연구 및 시범사업과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이나 공간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이 디자인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기 안전방재과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생활화되었다”며 “이번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도시공간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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