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대전시, 도시·건축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잘못된 관행, 숨은 규제 발굴·제거, 건설 활동지원 경제 활성화 주안점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02-16 13:47:54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과제별 추진일정/자료=대전시청]

 
대전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에 규제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전격 도입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민선6기 권선택호의 ‘시민이 행복한 대전’ 비전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어 그 의미 또한 상당히 크다.

 

지금까지 도시·건축행정이 법, 감사 그리고 관행이라는 정형화된 틀 속에서 소극적, 보신주의적인 업무행태를 보여 왔다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하여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하여 건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하여, 향후 5년간(’16~’20년) 총 7,900억여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건축심의, 인허가, 공사수주 등의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요계획들을 정리해 보면, ▲도시·건축 심의제도 규제 네거티브(negative) 방식도입을 통하여 업무처리행태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빠른 심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건축심의를 하면서 법에 근거하지 않는 관계부서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1회 통과’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시민(사업자) 입장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 보완·제거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테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폐지, 허가신청 전 디자인자문제도폐지, 경관 상세계획지침 정비 등을 완화해 행정 편의적으로 일반화된 조건을 현재보다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담겨 있다. 개발제한 해제, 도시계획 변경 단계에서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해, 현재 55%인 수주율을 5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건축·건설관련 단체, 시, 구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사업자)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