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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특산물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도 허용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5-01-28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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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현황/자료=경기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가 200㎡로 확대되고,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등의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기존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14.12.31)됨에 따른 것이다.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경우에도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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