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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안전진단에 층간소음도 포함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5-01-23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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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0)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한다.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하여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대상 세대수로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연도별 준공물량 및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서울), 단위: 천 세대/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게 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에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하는 등 도심 신규주택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달라진 시장 상황과 높아진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고시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재건축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주 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허가시기 조정 등을 통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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