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국토부,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관광시설 허용, 관광단지 수준 지원…해안·섬 투자 활성화 기대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01-21 14:45:56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설치 가능
- 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관광 인프라 확충 주요 방안/자료=기획재정부]

 

해양관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단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되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하여 관광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그동안 투자가 촉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바다 그린벨트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한 수산자원관리법 등이 아닌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해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장애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연관기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