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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전경/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용적률·건축선 등 제어요소 조정
- 돌출·함입 발코니 설치 등의 입면특화 유도
행복도시 2-1생활권 상업업무용지에 들어설 건축디자인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최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제24차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상위계획인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복도시 2-1생활권(다정동)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건축디자인 향상 방안을 수용하고자 현재의 용적률, 건축선 등 제어요소를 조정한 것이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이다.
▲ 건물 외벽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연속적이고 통일적인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다정동 일부 상업업무용지의 건축선을 조정했다.
▲ 상업업무용지에 돌출·함입(안으로 들어가는) 발코니 설치 등의 입면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정동 일부 상업업무용지의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조정하고 나머지 2m 구간은 벽면이 돌출하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 행복도시 2-4생활권(나성동) 상업업무용지(CH1~6구역) 전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특화구간을 확대하고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개발방안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도시문화상업가로(Urban Atrium) 일부 구역(CH2,6)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을 구역(블록) 전체로 확대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서 공원조성 예시도가 일부의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현장여건의 이유로 예시도와 같이 조성할 수 없는 공원에 대해 조경 실시설계도와 일부 공원조성 예시도가 삭제된다.
▲ 갈매로의 급회전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근린공원(1-9)의 일부(감187㎡)를 도로로 편입했다.
행복청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세종시 다정동과 나성동의 상업업무용지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관보에 고시한 날(’14.12.23)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