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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으로 재추진

구룡마을 거주민·토지주 ‘강제수용’ 반대로 난항 예고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01-07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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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자료=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거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강남구는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 토지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을, 서울시는 토지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제공하는 환지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3년 째 표류하다 무산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서울시와 강남구는 당초 강남구가 주장했던 수용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것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개발방식을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룡마을 개발방식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거주민과 토지주 300여 명은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지난 18일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의했다는 수용방식의 구룡마을 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유귀범 회장은 “수용방식 개발은 구룡마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우왕좌왕하던 서울시와 구룡마을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던 강남구청장이 최근의 화재사고로 등 떠밀려 맺은 밀실야합에 불과한 것”이라며 “앙금과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남구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무열 위원장은 “지난 8월 토지주 119명이 민관이 협력하는 개발계획공모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서를 강남구청에 접수했지만 강남구는 공영개발추진이 원칙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제안서를 법적 근거없이 반려했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국회와 감사원까지 나섰지만 진영논리에 매몰돼 3년을 허송세월만 보냈다”면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더 이상 구룡마을을 볼모로 싸우지 말고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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