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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 검토하고,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추가로,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등에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 · 준사고 · 안전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 보고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항공안전 정책제안 센터를 신설하여 누구나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국민 항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또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 감독을 면밀히 추진하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