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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등 건설 활성화 방안 제안①

규제철폐안 34건 등 제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2-28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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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서울시가 고사 위기 건설산업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심폐소생을 진행 중이다.

 

지난 두 달간 시 관련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 총 42건의 과제를 선별해,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시민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6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설 분야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철폐안을 발굴해 이번에 신규로 28(규제철폐 21, 지원7)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발표와 함께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이 있다.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3종 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울시가 발 빠르게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유관기관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시 관련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협회 7곳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참여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서울경제의 한축인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해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이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결과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내놨다.

 

시는 제안된 규제철폐안과 제도개선안에 대한 이행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업계와 거버넌스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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