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정비사업 정책 또한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황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지난 9월 26일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로써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강북권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가속화하고, 조합원들의 사업 분담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3일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를 만듦으로써 본격 실현되었다. 경직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유연한 규제를 통해 개발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의 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단지(133,876㎡, 최고 25층(평균 45m), 약 2,400세대 규모)로 거듭났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6일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3천2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은 강북권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 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고,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 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세대수는 공람안 대비 58세대(2,053세대 → 2,111세대) 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강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