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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➂

대책이행 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12-06 1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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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월에는 저출생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점검 결과 총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이미 조치했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12월 중 조치될 예정으로 추가 보완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중 조치된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11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결혼서비스(소위 스드메)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으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난 619일 정부가 발표한 151개 과제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30년 합계출산율 1.0이상 달성을 위해 6.19 저출생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었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는 청년 및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결혼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지원건수 등 지표로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오늘 확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해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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