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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발표➂

용도지역 유연하게 조정‧운용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11-08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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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유형별 사업방식에 따른 적용 대상 <출처 : 서울시> 

 

□ 준공업지역 유지 원칙하에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 유연한 용도지역 조정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 주민 불편 최소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한다.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돼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토록 하였다.

 

(상업지역) 도심 및 광역 중심 지역 내 간선도로 또는 상업지역 연접지로 부지면적 5,000이상의 정형화된 토지를 일자리 창출 등 서울시 공간정책에 반영한 업무(오피스텔 제외), 상업, 연구시설 등으로 개발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주거지역) 이미 주거화 된 광범위한 공동주택 단지 밀집지역 등 산업기능상실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조정이 가능하되, 이때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은 시와 해당 자치구의 사전 협의 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획구상 단계에서 TF를 운영해 자치구사업자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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