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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➁

신규 생숙 : 주거전용 원천 차단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10-18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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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되어 생숙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기존 생숙 :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다음으로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 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복도폭) 이번 지원방안 발표(20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성능위주설계 및 필요시 보강 지자체 심의 및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시 안전성능 인정

 

(주차장)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1)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2)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3)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된다.

 


<출처 :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사례) 서울시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하며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2024.8)

 

(오피스텔 건축기준) 이번 지원방안 발표(20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되,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다.

 

*(전용출입구) 소유자가 전용출입구 미설치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이므로 허용

** (안목치수) 전용면적을 실제 사용면적에 가깝게 벽 안쪽을 기준으로 계산(중심선 치수), 단순 면적산정 방식 외 기존 생숙의 전용면적 변동이 없는 점 감안, 적용 제외

 

(합리적 비용부담 유도)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존 용도변경 생숙 소유자 및 준법 소유자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폭(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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