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 중인 기획조사, 현장점검 개요 <출처 :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
이는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0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