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에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 적용이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하였다. 또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둘째,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구체화하였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