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특별구역계획과 스카이라인 <출처 : 픽사베이>
해외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방식은 여건 변화와 도시발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고층의 건축물을 규제하기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는 도시가 복합적으로 여러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즉, 도시 스카이라인의 보존 및 형성, 건축물 고도제한에 의한 시민의 저항 등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스카이라인은 도시성장과 함께 변화함에 따라 관리방식은 도시의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스카이라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미국 뉴욕에서는 여건 변화와 도시발전에 따라 높이 기준이 조정되어 왔으며, 도시 스카이라인으로 도시 중심체계를 상징화해 도시 이미지를 형성했다. 이러한 뉴욕의 도시이미지를 지속해서 향상하기 위해 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설계지구에서의 제한 등 건축적, 경관적, 지구적 차원에서 병행해 적용했다.
최근에는 기존 가로환경의 파괴와 주변 건축물과의 부조화를 야기했던 ‘공원 안의 타워(Tower in the Park) 개념을 대신해 가로의 연속성 유지 및 지구적 차원에서 ’기단부 위의 타워(Tower on Base)‘ 개념을 도입해 가로벽(Street Wall) 형성을 유도했다. 또한 여기에 ’주변 이미지 정합 지역(Contextual Zoning)‘ 및 ’특별계획구역‘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지구적 여건 및 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맨해튼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해 경관 조망 면(Scenic View Plane)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맨해튼의 해안과 스카이라인을 같이 조망하기 위한 최소거리로 조망 기준선을 형성함으로써 그 지역에 포함되어있는 구역은 조망 면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건축물 고도제한을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에서는 절대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파리의 높이규제는 △고도계획 △후조(Fuseaux) △건물윤곽규제 등의 세 가지 종류의 높이규제 제한이 있다. 현재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절대 높이제한을 하고 있다. 특별지구에서는 지구차원에서 별도의 높이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의 높이규제는 ‘처마선 22m, 지붕선 30m의 높이제한’을 통해 역사적 주요 장소와 가로를 보존 중이다.
구분 | 내용 |
고도계획 | - 건축물 전체의 높이를 규제 - 높이제한에 따라 15m, 18m, 25m, 31m, 37m 등 5개의 지구로 분류 |
후조 | - 조망경관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 |
건물윤곽규제 | - 가로와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 - 지붕구배를 제한하는 가바리 (가바리: 도로폭에 따라 절대 높이규제) |
▲프랑스 파리 높이규제 주요 내용 <출처 : 해외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방식의 특성 연구>
▲ 베를린 도시전경 <출처 : 픽사베이>
전통적인 지붕 대신 단계적으로 셋 백(Set Back)하는 것과 특정지역에서 고층 건축물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높이를 제한하는 베를린은 새로운 부도심 지역에서 마스터플랜에 의해 별도의 계획적 높이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랜드마크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계획적 높이관리를 해 고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