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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2일부터 15개 시·도서 총 4,441호 모집…8월 말 입주 가능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3-06-22 0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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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사업 절차<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6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유형(1,492)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유형(717)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신혼부부(2,209)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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