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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올해부터 전문대학 신청 가능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3-03-02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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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추진절차<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학과를 이전하여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혁신융합캠퍼스구축사업을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6억원(국비, 지방비 각각 15.8억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비 16.4억원, 2~4년차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창업비 등 15.2억원을 지원(5.06억원 x 3)한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한국해양대, 전남나주 동신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3월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해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해야 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 및 전공계열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교지 및 교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혁신융합캠퍼스의 경우 교사·교지로 사용할 건축물 및 토지의임차가 가능하다. 대학일부를 혁신도시로 이동 시 건축물·토지임차허용, 혁신도시에 대학 설립 시 교지의 공동소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도 혁신융합 캠퍼스구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혁신융합캠퍼스사업신청을 한 대학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2개월간(4~5)의 심사를 거쳐 혁신융합캠퍼스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6월에 국고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혁신융합캠퍼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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