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