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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방안 마련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2-11-24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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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수립방향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23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는 국토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29일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0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발의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소통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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