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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위치/자료=서울시]
도시개발법의 자동 실효 규정(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2014년 8월 4일자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 간 서울시, 거주민·토지주 대표, 전문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 이를 통해 SH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제안했으나 강남구가 이를 모두 거부한 결과 구역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남구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룡마을은 강남구 구룡산과 대모산에 둘러싸인 대규모 무허가 집단 주거지이다. 면적 28만6,929㎡에 약 1,300여 가구, 2,5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다. 2002년부터 사유지의 62%인 18만6,280㎡가 집중 거래되면서 민영개발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지만 민영 개발을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2011년에 서울시가 공영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 2012년 6월,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에 ‘일부환지방식’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와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