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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

심의 기준 완화로 최소 6개월 단축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7-31 1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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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서울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을 첫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규칙이나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공공주택 공급 관련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격상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기존엔 ①건축위원회 ②도시계획위원회 ③교통위원회 ④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⑤산지관리위원회 ⑥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⑦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⑧철도산업위원회 ⑨시·도학교보건위원회 9개 위원회 심의 개별로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되어 통합적이고 신속한 심의로 심의기간 최소 6개월 단축이 기대된다.


또,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 실 거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가구가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용적률 20%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시가 개발해 규칙이나 지침으로 공급·운영하던 장기안심주택은 조례로 법제화해 공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인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성실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데 이어 이번 조례·시행규칙 최초 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를 기틀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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