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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000호 공급

매입임대 24일부터 4,000호‧전세임대 7월 3,000호 모집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2-06-23 1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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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매입임대주택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027)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834)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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