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한다.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년 11월 수립)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에서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2020년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으면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공적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