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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본궤도

국토부-산업부,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2-03-30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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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3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한 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 이상 5개 지역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20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3,448(직접 고용), 기업지원 4,641,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20222,600백억 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국토부와 산업부는 30일자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했다.

 

20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지난 1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노후거점산단법)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해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20·20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업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4월 중 5개 내외의 20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2022~203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2022년 하반기)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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