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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가격 전년대비 17% 상승

24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가능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2-03-23 17: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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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1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202170.2% 대비 1.3%p 오른 71.5%,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원, 경기 2.81억원, 부산 1.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오는 6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산세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 시행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20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제외요건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6(공시 6) 초과 9(공시가격 15)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 초과 시 자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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