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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물류산업 신기술 지정

상반기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2-03-07 0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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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포스터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수 물류신기술 등(이하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공고했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선택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 신청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했으며 그동안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 해수부 2)이 지정됐다.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부터 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까지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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