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출처 : 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기사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