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감독 시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유사·동종)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한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 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①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인다.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개선방향(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도 제시한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