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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방지책, 중대재해처벌법 강화①

핵심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2-02-04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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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20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유형을 분석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도 안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픽사베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하면 총 8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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