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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증산4 등 총 7곳 1만호 도심복합사업 첫 지정

내년 말 사전청약 진행…2023년 말 착공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12-30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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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31일 3080+ 도심복합사업,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증산4등 7곳을 본 지구로 지정한다. <출처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 등 7곳이 오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함에 따라 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난 243080+ 주택공급방안발표 이후 현재까지 1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사업로 조성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규모다. 특히, 16만호 중 서울 9만호를 포함해 14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입지했다. 나머지도 광역시의 도심에 집중돼 대규모 도심 내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 발표 후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결과 법 시행 후 2개월여 만인 지난달까지 12차 예정지구 9(14,000만호)이 지정됐다. 이중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 구역 등 7곳이 첫 본지구로 지정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며, 추가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 경우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동의(토지주 2/3&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 구역 등 7곳은 법 시행 후 2~3개월여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다시 확보할 정도로, 높은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먼저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7)로서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000 세대 규모의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입지에 맞는 고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한편,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의 경우 5.7~7.6억원으로 추정되고,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000만원2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돼 주민 부담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면서,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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