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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③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 원격 시행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11-12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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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염병 등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영상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 중이다. 
<출처: 픽사베이>

 

끝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을 원격으로 대체 시행한 사례가 꼽혔다.

 

국적항공사가 새로운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현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12일에 중국 청도 신공항이 개항했으며,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항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중국 입국 시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3주간 자가격리가 요구됨에 따라 812일에 맞춰 취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청도 신공항에 입국하는 여객 및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규제혁신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현장점검을 영상점검으로 대체 실시했다.

 

영상점검으로 인한 안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을 증원(현장: 2~3영상: 4~5)했고, 점검기간도 확대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사고 없이 총 137회에 걸쳐 여객 4,033명 및 화물 1,625톤을 수송했다. 또한 전염병 등으로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영상점검으로 대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민생경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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