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및 하자담보책임 지침 <출처 : 국토부>
지난 6월 광주 철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정부합동, 8월 10일)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주자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건설공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대책 및 제도가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2021.9.6~10.18)를 마치는 등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하자로 인한 분쟁해소를 위해 하자의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도 수립했다.
이번 지침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하자담보책임 분쟁 소지에 있어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사례도 선정됐다.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건) : 2만898(’19) → 2만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만8,702(‘19) → 18만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이륜차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도 자동차와 비교하여 각각 1.8배, 2.3배가 높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9월 2일 이륜차의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불법튜닝, 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소유자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및 정보 현행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자동차에만 적용 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해 주요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폐차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