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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국토부, 민간 이윤율 제한 추진 예정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11-08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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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하여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됐다법 시행 이후 주택시장 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민·관 공동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다른 법률과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토지판매 이익 환수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윤율 상한은 다른 법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나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이번 정기 국회 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주택분양 이익 환수는 특히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개발부담금 실효성 제고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도 제고하게 된다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하여이번 정기 국회 시 지자체·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지수용은 수용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관 공동사업 가이드는 민·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하여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하고공모 및 심사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사업 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지정권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출자 범위 내로 사용을 제한하고현재 직접사용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도록 하고 있으나승인을 받도록 개선하여 직접사용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의무비율의 ±10%p  → ±5%p )하고분양주택 용지로 변경 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절차도 강화한다또한공공임대사업자(LH )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여 임대주택 용지매각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취지에서 지정권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지정권자가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구역면적이 100㎡ 이상 사업 → 50㎡ 이상 사업)하고국토부장관이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 요청하고검사(전문기관 위탁 등 가능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공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에 기금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모델을 개발개발이익 공공환수와 사업 관리강화 효과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 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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