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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 확정

광역철도‧도로 등 총 1,996억원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10-26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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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시도에서 2022년도 예상징수금(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과 사용 잔여금(이월액) 등을 합해 총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광역철도 :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1,094억원

광역도로 :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34억원 등 234억원

환승센터 :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34억원, 경남 사송역 환승센터 24억원 등 126억원

공영차고지 :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원 등 366억원

도로사업 : 성남~광주(지방도338호선) 19억원, 김포 시도12호선 13억원 등 60억원

철도역 환승주차장 : 경기 병점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36억원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80억원

 

손덕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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